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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후단).





구 분 |
요 건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자동차가액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 지원받은 주거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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