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박스
검색어
검색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더보기 >
기본보기 >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전체메뉴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통합검색
회원관리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맞춤형 생활법령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확장/축소
닫기
열기
북한이탈주민
이미지로 보는
카드뉴스
사례로 보는
백문백답
관련법령
목차
펼치기
닫기
하위 메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보호기준
이의신청 등
남한사회로의 편입
남한사회로의 편입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사회적응
가족관계등록 등
이혼에 관한 특례
정착금 등의 지급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정착금
가산금
장려금
보로금
주거지원
주거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주택알선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거주지 신변보호
취업지원
취업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취업지원
취업보호
자격인정 등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자격 인정
공무원 특별임용
군인 특별임용
영농 정착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영농 정착지원
생업 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생업 및 창업 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학비 등 교육지원
학력인정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학력인정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의료급여
국민연금 특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국민연금 특례
그 밖의 지원
법률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법률구조
적응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전문상담 등
확장/축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북한이탈주민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X
검색어
검색
공유
저장
인쇄
즐겨찾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전체 PDF 저장
전체 EPUB 저장
현재 페이지 PDF 저장
본문 영역
본문
관련법령
장려금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
장려금의 지급사유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2호 본문).
1.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위에 따른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 위의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본문).
다만, 장려금을 통일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호대상자는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단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장려금의 신청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위의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후단).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