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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함)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다만, 지급사유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단서)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
※ 가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주요사업-정착지원금-가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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