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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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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함)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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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지급사유 |
첨부서류 |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
※ 가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주요사업-정착지원금-가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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