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가산금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함)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지급사유 |
첨부서류 |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
※ 가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주요사업-정착지원금-가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