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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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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정착하여 직장을 다니며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 3. 정착자산형성 지원제도
  • Q. 남한에 정착하여 직장을 다니며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 A.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이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의2
  • Q. 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의 상태일 것.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 활동 중일 것.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  Q. 지원기간과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기간: 최대 4년(최초 약정 2년+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지급방식: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통장에 적립된 전액을 지급합니다. (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5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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