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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서류 등 자료를 파손·훼손한 경우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 정착금 감액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만 해당)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이하 같음)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경우
2. 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위 1.의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만, 위의 취업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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