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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서류 등 자료를 파손·훼손한 경우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 정착금 감액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보호대상자에게 출산∙장애∙병역의무 이행 또는 학업 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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