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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서류 등 자료를 파손·훼손한 경우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 정착금 감액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만 해당)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1.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 위의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위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보호대상자에게 출산∙장애∙병역의무 이행 또는 학업 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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