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
〔1〕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록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호적부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다. 호적부(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취적(就籍)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며 우리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법하게 사업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취직도 할 수 있게 된다.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사는 곳과 관계 없이 가족관계의 구성을 나타내고 주민등록은 가족과 관계 없이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호적에는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들의 인적사항과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은 사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사람을 표시한다. 주민등록에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가족이 아니라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선거 참여나 국방의무 이행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3〕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직 우리 사회를 잘 알지 못하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국민들에 비해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영농정착지원,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우선권 등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학력이나 자격 등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우리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4〕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외 자라고 한다. 아버지가 혼인외 자를 출생신고한 때에는 인지효력(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 있다. 아버지가 동ㆍ읍ㆍ면사무소 또는 시청(구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자신의 자녀로 호적에 입적된다. 자녀의 나이가 많아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