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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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