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하나센터"라고 하며, 구역별 하나센터의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는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