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박스
검색어
검색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더보기 >
기본보기 >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전체메뉴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통합검색
회원관리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맞춤형 생활법령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확장/축소
닫기
열기
북한이탈주민
이미지로 보는
카드뉴스
사례로 보는
백문백답
관련법령
목차
펼치기
닫기
하위 메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보호기준
이의신청 등
남한사회로의 편입
남한사회로의 편입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사회적응
가족관계등록 등
이혼에 관한 특례
정착금 등의 지급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정착금
가산금
장려금
보로금
주거지원
주거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주택알선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거주지 신변보호
취업지원
취업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취업지원
취업보호
자격인정 등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자격 인정
공무원 특별임용
군인 특별임용
영농 정착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영농 정착지원
생업 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생업 및 창업 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학비 등 교육지원
학력인정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학력인정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의료급여
국민연금 특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국민연금 특례
그 밖의 지원
법률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법률구조
적응지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전문상담 등
확장/축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북한이탈주민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X
검색어
검색
공유
저장
인쇄
즐겨찾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전체 PDF 저장
전체 EPUB 저장
현재 페이지 PDF 저장
본문 영역
본문
헌재결정례
관련법령
이의신청 등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보호신청이 거절된 경우 보호의 재신청
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위에 따라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되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단서).
인쇄체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이의신청 과정
보호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이의신청을 한 보호대상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인쇄체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행정심판
』, 『
행정소송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