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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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