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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중지ㆍ종료

    조회수: 10963건   추천수: 3744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사유
    ☞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12.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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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 보호기준

관련법령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복지 :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

    조회수: 11127건   추천수: 3715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감금·은둔·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도 필요한 경우 정착시설에의 보호,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사회적응교육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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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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