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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중지ㆍ종료
조회수: 10963건 추천수: 3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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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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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사유☞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7.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8.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12.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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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
조회수: 11127건 추천수: 37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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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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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 결정 제외 사유☞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3. 위장탈출 혐의자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감금·은둔·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도 필요한 경우 정착시설에의 보호,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사회적응교육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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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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