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북한이탈주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탈북한 청소년입니다. 남한에 정착할 때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두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1. 무연고청소년
  • Q.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탈북한 청소년입니다.  남한에 정착할 때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두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A. 네, 무연고청소년에 해당한다면  “보호자를 선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연고청소년’이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1조의2제1항
  • Q. ‘보호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생활하는 학교·기관·시설의 장 √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며,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Q. 혼자 탈북한 청소년인데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면 거주지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 A.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 주거지원”(임대주택을 알선 받거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을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