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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는 개인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나이,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부부를 포함)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형제자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














1.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2. 학력 인정
3. 자격 인정
4. 직업훈련
5. 영농 정착지원
6.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7. 이혼의 특례
8. 주거지원 등(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9. 거주지 보호
10.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11. 사회적응교육
※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12.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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