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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
조회수: 11203건 추천수: 37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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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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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 결정 제외 사유☞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3. 위장탈출 혐의자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감금·은둔·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도 필요한 경우 정착시설에의 보호,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사회적응교육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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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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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
조회수: 10604건 추천수: 36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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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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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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