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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교섭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교섭을 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함)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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