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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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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교섭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 이하 "재외공관장 등"이라 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장 등의 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위와 같은 보호신청을 하면 재외공관장 등은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1.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함)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보호신청을 한 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받기 전까지 보호신청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와 같은 보호신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 통보
재외공관장 등의 보호신청사실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위에 따른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 조직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의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 및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사항
7.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사항
8.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 결정
통일부장관에게 임시 보호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리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감금·은둔·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 여부의 통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가 결정 되면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처우내용의 고지
이러한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보호가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그의 권리·의무 등 처우내용을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리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의 입국교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 입국교섭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주재국과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교섭 내용의 통지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이송 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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