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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실종된 노인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이 있는 경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부착합니다.
실종노인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경찰청(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세요.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이 있는 경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부착합니다.
실종노인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경찰청(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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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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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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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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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4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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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인식표 발급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63~264쪽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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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표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는 어떻게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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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표에는 어르신의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2. 특수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경찰청 국번없이 ☎112)를 인쇄하여 인식표를 제작하고, 배회가능 어르신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 계절별로 외투,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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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번호가 부여 된 인식표 부착여부를 확인하세요.
2. 경찰청(국번없이 ☎112)에 실종노인을 즉시 제보해 주세요.
※ 실종노인 찾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ʻ치매체크ʼ애플리케이션, 보호시설, 지역신문 등 무료 홍보처를 활용하여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홍보물의 무료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의 [지원] [실종치매노인지원] 메뉴에서 실종노인 전단지 신청하기
√ ‘치매체크’ 앱 실종노인 전단지 신청하기
* 전단지 4천여장, 스티커 1천여장, 현수막 1개 중 모두 또는 일부 신청 가능
3.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실종노인 가족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63쪽~27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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