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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실종된 노인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이 있는 경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부착합니다.

실종노인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경찰청(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세요.
실종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함)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의2호).
신상카드의 제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 규제「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2).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 및 3.은 치매노인에 한정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4항).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조사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2항).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4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규제「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2).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인식표를 발급받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인식표 발급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63~264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표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는 어떻게 생겼나요?
1. 인식표에는 어르신의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2. 특수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경찰청 국번없이 ☎112)를 인쇄하여 인식표를 제작하고, 배회가능 어르신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 계절별로 외투,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됩니다.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발급 신청
인식을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됩니다.
실종노인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 실종시 신고 절차
치매, 기억력 상실, 가족갈등 등으로 실종노인이 발생한 가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고유번호가 부여 된 인식표 부착여부를 확인하세요.
2. 경찰청(국번없이 ☎112)에 실종노인을 즉시 제보해 주세요.
※ 실종노인 찾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ʻ치매체크ʼ애플리케이션, 보호시설, 지역신문 등 무료 홍보처를 활용하여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홍보물의 무료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의 [지원] [실종치매노인지원] 메뉴에서 실종노인 전단지 신청하기
√ ‘치매체크’ 앱 실종노인 전단지 신청하기
* 전단지 4천여장, 스티커 1천여장, 현수막 1개 중 모두 또는 일부 신청 가능
3.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실종노인 가족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63쪽~27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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