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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을 이용하려면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각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을 이용하려면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각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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