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리콜제도가 결함 제품 등을 미리 회수해서 전체 소비자의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사전적 피해예방제도인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결함 제품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제조물 책임의 요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①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② 소비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제조물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1호).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에어백, 냉장고의 모터, TV브라운관 등은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결함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생명·신체·재산상 손해

제조업자의 배상의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에 대한 것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서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사람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잘못 인식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판매·대여 등 공급자의 책임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배상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전단).

배상액 산정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면책 사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제1항).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제2항).

소멸시효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

손해배상의 청구기간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