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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피해분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하거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관련 분쟁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및 법원을 통한 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하거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관련 분쟁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및 법원을 통한 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사유 |
해결기준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
계약금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


사유 |
해결기준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사유 |
해결기준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 지급 ※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해제 + 계약금의 배액 배상 |














※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및 법원을 통한 해결 등 이사관련 분쟁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의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1]

'김치냉장고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제조사의 소견상 수리가 불가하므로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김치냉장고 구입가 1,387,000원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1,27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2]

'피신청인은 운송 과정중에서 발생한 식탁 대리석 상판 크랙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으로 12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여 사건담당자가 신청인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3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민법」 제731조, 제73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의한 대로 1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3]

'이사 과정에서 에어컨 2대 중 1대의 연결관을 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사화물이 아님에도 이사화물로 보아 배관을 분리·훼손한 빌트인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미리 이사화물운송계약서상 세부 이사항목을 받거나 실제 이사 당시 신청인에게 직접 이사화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사화물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분실된 에어컨 연결관 비용 60,000원 및 훼손된 식기세척기 배관 수리비 60,500원 합계 120,5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신청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의류는 이사화물로서 운송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도 없어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1]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삿짐 수량이나 포장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수하여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를 한 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 견적에 따라 구두 계약을 하여 이사비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고, 사전 방문 여부에 대하여도 서로 주장이 상이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상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등 신청인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바, 이사 비용도 금 23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당일 파기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하고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 23만원의 10%인 금 23,000원의 4배액인 금 92,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2]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는바 이사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신청인이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서비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80,000원 및 계약금의 3배 240,000원의 합계 3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요구는 정당하다. 또한 신청인의 남편이 자발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이사화물 운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 후, 피신청인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무리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과실은 없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환급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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