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택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소비자 : 택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조회수: 13167건   추천수: 4015건

  • 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 회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택배 > 택배 사고 > 분쟁해결 >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제58조, 제58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