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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회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운송 도중에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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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김치포장이 부실해 운송 중에 김치박스가 터져 오히려 다른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며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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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작품 액자를 택배 의뢰하면서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채 배송된 경우에도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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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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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의뢰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도 택배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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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이 없어 택배 기사가 특정장소에 물품을 두고 갔는데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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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중 훼손, 분실, 연착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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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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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아도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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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