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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 택배 07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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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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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고 분쟁해결방법
택배 회사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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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도움받기
피해구제를 위해 택배 회사와 협의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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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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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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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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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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