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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택배 회사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처: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절차안내(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 택배 이용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60. 택배 및 퀵서비스업).
택배 및 퀵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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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유 형 |
보상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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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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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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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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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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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출처: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 절차안내(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 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연락이 없는 경우 배상방법은?
(질의) M씨는 택배 기사로부터 쌀 20KG 1포대, 깨 2KG, 참기름 350ML 1병의 수령하였으나 쌀 포대가 칼에 의해 훼손되어 일부 손실이 있었고(약 3KG), 깨는 전체 양의 1/3 정도 남아 있었으며 참기름은 분실된 상태여서 택배 회사로 전화하여 택배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택배 기사가 집을 찾아 와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이에 대한 배상 방법은 없나요?
(답변) 택배 회사의 택배 기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의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요금 환급과 일부 멸실된 쌀 및 깨의 손해액과 분실된 참기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씨는 쌀과 깨의 멸실된 양에 대한 손해액과 참기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62조」)
※ 소비자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및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http://ecfs.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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