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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늦게 배달되었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택배 06
택배 사고Ⅱ
운송물 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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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물이 늦게 배달되었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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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생신 선물로 홍삼을 구매하여 택배를 보냈으나 배송예정일에서 7일이 지나서야 배달되었습니다. 
배송예정일까지 배달되지 않아 생일 선물로서 가치가 크게 손상되었는데요.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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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 지연의 경우에는 택배요금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은 ‘초과일수 × 택배요금 × 50%’ 이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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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 입니다.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단,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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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택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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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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