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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연착한 경우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운송물이 늦게 배달되었어요. 어떻게 보상받나요?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친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멸치를 보냈으나 7일이 지나서야 물품을 인도 받았습니다.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는데요. 이런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고 접수하기
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5조제2항].
사고 심사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나목).
※ 특정날짜에 택배가 오지 않은 경우
어제는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건강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여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꼭 어제까지 배송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이래저래 알아보니 택배회사 측에서 물동량이 많아 오늘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루만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제는 마치 생신선물도 못 챙겨드리는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지연의 경우에는 택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초과일수×택배요금×50%’입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 이야기 대법원 블로그>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4호).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4호).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4호).
※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운송물이 연착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하여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운송물의 연착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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