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택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운송물이 분실되었어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택배 05
택배사고 운송물 분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운송물이 분실되었어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분실사고 접수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분실 사실을 그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사고 심사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을 했다면 수령인이 누구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손해 배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택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