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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분실되었어요. 어떻게 보상받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
이제 택배 서비스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이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택배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쌀을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쌀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했더니 쌀은 주문 다음 날 A씨의 거주지역인 수원 물류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어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송 지연 상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은 그제서야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고 접수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실사고 접수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사고 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고 심사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가 분실된 상황에서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을 했다면 운송물에 대한 수령인이 누구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이 이름이나 보관된 장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1호).
※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질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치약을 주문하였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조회를 해보니 배송전달이라고 되어 있어 택배 회사에 문의하니 택배 기사가 현관문이 잠겨 있어 집 계단에 던져 놓고 본인이 수령했다고 전산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분실한 치약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택배 표준약관」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수 사업소에 보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단에 두고 갔으므로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물품 분실관련 배상 문의
(질의) 각각 60만원정도의 휴대전화 2대를 포장하여 택배 의뢰하였으나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확인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5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분실택배물의 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에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사례
(질의) H씨는 1,850,000원을 주고 구입한 오디오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택배 회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발송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다른 물품 배달 도중 택배차량에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워 오디오를 분실하였습니다. H씨는 택배 회사의 과실로 오디오를 분실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는 H씨가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표준약관에 따라 금 50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H씨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택배 기사가 H씨의 오디오를 택배차량에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정차하고, 택배차량의 화물칸을 열어둔 채 40~50분가량을 비워둔 사이에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에서 규정한 택배 회사의 중과실로 인하여 H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택배 회사는 H씨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배 회사는 오디오 구입가격 1,850,000원을 H씨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운송물이 분실되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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