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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의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택배 04
택배회사의 책임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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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의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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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경우에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나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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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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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의 책임은 
언제 없어지나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소멸합니다.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책임이 소멸합니다.
택배회사 또는 사용인이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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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택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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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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