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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은 도착 즉시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택배 기사가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택배 기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택배 기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택배 기사가 임의의 장소에 운송물을 두고 가서 분실된 경우 보상 문의
(사례) 인터넷쇼핑몰에서 PMP를 144,390원에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우송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관사 슈퍼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관사 슈퍼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택배 표준약관」 제15조제1항은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PMP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에 맡기고 연락이 없다?
(사례) 집을 비운 사이 택배 기사가 지인이 보낸 갈비한우세트를 경비실에 맡기고 갔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경비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선물을 뜯어 봤으나 이미 그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도 해보았지만, 배송을 완료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위와 같이 택배 기사가 부재중 방문표 등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택배요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수하인과 협의 하에 특정장소에 두고 간 택배물품이 분실된 경우 보상 문의
(사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를 주문하였고, 택배 기사로부터 배송차 연락을 받았으나 부재중으로 택배 기사와 협의 하에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했으나,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택배 회사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택배 회사의 명칭, 문의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택배 이용시 개인정보, 이렇게 보호하세요!
택배를 받은 후 물건이 담겨있던 상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혹시 운송장이 붙어 있는 상태로 아무 곳에나 버리시진 않나요? 무심코 내다버린 운송장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택배를 이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1. 보이스피싱, 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세요.

2.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물품 수령 후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운송장은 파기하세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2012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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