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택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내 물건은 어디쯤 와있나요?

  • 택배 03
택배 받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내 물건은 어디쯤 와있나요?
택배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등기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운송장 번호없이 물품위치를 
조회할 수 있나요?
운송장번호나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택배회사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등으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택배는 언제 배달되나요?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배송예정일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부재시 택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택배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택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