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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택배: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조회수: 15526건 추천수: 44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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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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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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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택배표준약관」제5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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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택배: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조회수: 14971건 추천수: 41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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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김치포장이 부실해 운송 중에 김치박스가 터져 오히려 다른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며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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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택배 회사는 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대형 상품인 경우, 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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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택배표준약관」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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