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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택배로 보낼 수 없어요.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대형 상품인 경우,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택배를 보낼 수 없습니다.
택배 회사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택배를 보낼 수 없습니다.
택배 회사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운송물의 수탁 거절
택배로 배달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세상이지만 살아있는 강아지와 같은 동물은 택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서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12조 참조].
1.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운송물을 오염시킨 경우
(질의) A씨는 택배 회사에 김치 1박스를 운송 의뢰하였으나 김치가 도착하지 않아 택배 회사에 김치 운송 여부를 문의해 보았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 중 김치 박스가 터져 함께 운송하던 쌀이 훼손되어 쌀값을 보상해 주었으므로 오히려 A씨가 쌀값을 배상해줘야 한다면서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쌀값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한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A씨의 전화를 받은 다음 김치가 터졌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치와 같이 다른 운송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꼼꼼한 포장이 필요하겠죠!
3.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 무게가 택배 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보통 30kg 내외)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택배로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보낼 수 있나요?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분실물이 상품권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B씨는 운송장에 물품명 및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의류와 떡, 백화점 상품권(500,000원권)을 포장하여 택배운송을 의뢰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 동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권의 경우 수탁제외 대상품목으로 택배 회사가 운송물품이 상품권인지 알았다면 택배운송을 의뢰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품권을 제외한 의류 및 영양떡의 분실에 한정하고 그 배상액은 택배의뢰 당시 물품가액이 명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B씨가 제시한 영수증 금액의 50%로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물품의 가액과 물품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상품권은 택배로 배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택배 회사는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가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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