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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대형 상품인 경우,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택배를 보낼 수 없습니다.
택배 회사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택배를 보낼 수 없습니다.
택배 회사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운송물을 오염시킨 경우


3.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 무게가 택배 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보통 30kg 내외)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택배로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보낼 수 있나요?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분실물이 상품권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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