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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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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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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포장 방법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운송물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운송할 때 주의사항·인도예정일시 등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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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장 확인
택배 회사는 다음을 기재한 운송장을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의 상호·주소·전화번호·담당자 이름
운송물을 수탁한 해당 사업소의 상호
운송물의 중량·용적 구분 
택배요금·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지급방법
손해배상 한도액
문의처 전화번호
기타 운송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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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장 기재사항
고객은 교부 받은 운송장에 다음 기재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다시 택배기사에게 드립니다.
받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보내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수량·중량
물품명 및 물품의 가격
발송일과 배송예정일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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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물 확인
택배 기사는 운송물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의 종류 또는 수량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고객의 참여 하에 운송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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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택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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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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