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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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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
-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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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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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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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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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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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이나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더 있습니다.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구분 |
손금산입한도액 |
1.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X 50% |
2.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법인세법」 제24조제5홍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X 20% |

√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합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함. 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다음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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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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