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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 인증요건
-
-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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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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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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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사회적기업 지원, 판로개척, 사회적기업진흥원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2015년 9월 1일 ~ 2016년 3월 31일까지




<출처: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5쪽>
그 밖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신청 기업요건, 신청방법 등 지원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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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