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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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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 인증요건
-
-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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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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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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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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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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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ㆍ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계획 :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 연도별 지원계획 :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자율형 컨설팅 |
경영/기술 전 분야에 관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컨설팅기관과 매칭하여 결정한 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표준형 컨설팅 |
공공시장 진출, 민간판로 고도화, 자금/정책 연계, ESG/사회적가치/임팩트 측정 및 고도화, 경영지원(기타) 지정 분야 내 지원 |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
연대와 혐력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공동의 성장 전략 구축 지원(컨설팅 비용+공동사업 추진 실행비용 일부 지원) |









※ 금액지원한도는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원 한도(VAT포함) 내 지원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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