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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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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방법 등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인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인지에 따라 해당 지정방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결정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절차도
1
지정신청 및 검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모 및 접수

구분

내용

모집방법

 

(공모방법)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초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기업 적극 발굴

(공모시기 및 횟수) 반기별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정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13쪽).
신청서의 검토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합니다.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15쪽).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을 통보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15쪽).
현장실사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고용노동관서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16쪽).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16쪽).
지정심사 및 의결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17쪽).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방법

구분

내용

지정규모

지정기업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사회적기업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공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각 중앙부처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통보

지정서 발급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20쪽>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21쪽)
지정절차도
2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73쪽>
지정신청 및 검토
공모 및 접수

구분

내용

모집방법

(공모방법) 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부처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기업 적극 발굴

(공모시기 및 횟수) 반기별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별 사정에 따라 조정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각 부처별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별로 송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4쪽>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4쪽).
신청서의 검토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합니다.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5~286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에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여부 및 결과)를 조회하여 심사에 참고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5쪽).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을 통보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6쪽).
현장실사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이 각 부처의 의뢰를 받아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센터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으로 제출하고, 본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각 부처로 송부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6쪽).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7쪽).
지정심사 및 의결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87쪽).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방법

구분

내용

지정규모

지정기업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부처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지정서 발급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90쪽>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91쪽).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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