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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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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비교해 보았을 때,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②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③ 정관ㆍ규약의 완비에 관한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변경되어 예비사회적기업은 2016년부터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준하여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 독립된 경우입니다(고용노동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1쪽). 이하의 내용은 관련 사항이 자세히 소개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0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비교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 분

사 회 적 기 업

예 비 사 회 적 기 업

기준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조직형태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매출이 발생해야 함)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필요

해당없음

수 입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해당없음

정관·규약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이윤의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기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참조 및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쪽~23쪽 참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세부적인 지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참조).
유급근로자의 인정범위
※ 유급근로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콘텐츠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인증기준 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참조).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인지, ② 일자리 제공형인지, ③ 지역사회 공헌형인지, ④ 혼합형인지, ⑤ 기타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윤의 재투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하는 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4쪽).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규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지정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이 제한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6쪽).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2016년 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2017년 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18년 12까지 신청이 제한되고2019년 1월 1일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년 1월 1일 신청 분부터 적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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