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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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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
-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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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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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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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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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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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비교해 보았을 때,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②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③ 정관ㆍ규약의 완비에 관한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비교해 보았을 때,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②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③ 정관ㆍ규약의 완비에 관한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변경되어 예비사회적기업은 2016년부터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준하여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 독립된 경우입니다(고용노동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1쪽). 이하의 내용은 관련 사항이 자세히 소개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사 회 적 기 업 |
예 비 사 회 적 기 업 |
기준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
|
조직형태 |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매출이 발생해야 함)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의사결정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필요 |
해당없음 |
수 입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해당없음 |
정관·규약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해당없음 |
이윤의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고용노동부,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5쪽>








※ 유급근로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콘텐츠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인증기준 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년 1월 1일 신청 분부터 적용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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