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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복권되는 방법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復權)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복권되는 방법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1항).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2항).
복권신청의 공고
√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제1항).
√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제2항).
복권의 효력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효력발생시기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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