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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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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05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5조제1항제1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책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0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
면책취소의 효력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2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4호].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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