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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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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심리 및 결정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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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신청

Q.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2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채무자의 심문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1항).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5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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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증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낭비”의 의미

Q.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A.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대법원 2004. 4. 13. 결정 2004마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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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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