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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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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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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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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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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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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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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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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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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2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 |























“낭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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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A.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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