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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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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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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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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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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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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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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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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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