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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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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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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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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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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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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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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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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인파산ㆍ면책 신청비용
조회수: 22988건 추천수: 47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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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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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인지대☞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고비용☞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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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별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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