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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수 입 |
지 출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급여 또는 자영 수입 |
신청인 |
원 |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
원 |
배우자 |
원 |
식비(외식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교육비 |
원 |
|
연금 |
신청인 |
원 |
전기·가스·수도료 |
원 |
배우자 |
원 |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통신료 |
원 |
|
생활보호 |
원 |
의료비 |
원 |
|
기타 |
원 |
보험료 |
원 |
|
기타 |
원 |
|||
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
구분 |
금액(단위 : 원) |
|||||
1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
|
|||||
2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2))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
|
|
||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
|
||||||
3 |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
|
1)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님)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제2항].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발령, 2024. 1. 1. 시행)].
구분 |
1명 가구 |
2명 가구 |
3명 가구 |
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7명 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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