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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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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배우자

식비(외식비 포함)

기타( )

교육비

연금

신청인

전기·가스·수도료

배우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기타( )

통신료

생활보호

의료비

기타

보험료

기타

수입합계

지출합계

가계수지표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2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2))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1)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님)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제2항].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발령, 2024. 1. 1. 시행)].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명가구: 9,411,619원)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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