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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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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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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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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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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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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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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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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발생원인, 잔존 채권액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채권자목록에 첨부합니다.
신청인은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채권자목록에 첨부합니다.
기재내용
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아래의 채권자목록 양식의 기재내용 참조).
채권자명 및 최초 채권액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 이를 환가해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우선권있는 채권, 별제권, 후순위 채권 등이 중요한 채권개념이 되므로,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
우선권 있는 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
후순위파산채권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파산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1항).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금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이자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원본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2항).
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채무자는 채권액 및 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된 자료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채권자목록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 및 제44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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