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 법률구조제도 등
-
- 신청서 등의 작성
-
-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
---|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
법률구조제도 등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 「법률구조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
---|---|---|
신청서 등의 작성 | 신청서 작성, 진술서 작성, 채권자목록 작성, 재산목록 작성, 현재의 수입상황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신청서 제출 | 신청비용 등, 관할법원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개인파산선고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 파산선고와 그 효력, 파산선고의 동시폐지, 파산관재인 선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
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 및 복권 | 면책심리 및 결정,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복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