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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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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진술서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진술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재내용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2항).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진술서 양식
※ 진술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빙서류
진술서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진술서 내의 기재내용 참조).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등을 받은 후 폐지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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