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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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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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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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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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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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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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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제1항).
√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제2항).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및 제430조제1항 본문).

√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
√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상황에서 보증인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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